ESSO RENTAL KOREA
FIRST REAL ESPRESSO MACHINE RENTAL SERVICE

ESSO RENTAL

렌탈계약 FAQ

Q. 중고커피머신 계약조건은 어떠한가요?
└ A.

중고커피머신을 패키지로 렌탈하실 경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계약기간 종료시 렌탈료 연체가 없을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렌탈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시에만 렌탈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자동연장시에는 

매월 당초 계약시 약정한 렌탈료만 납부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상 각 중고커피머신 기본패키지는 중고커피머신/수동그라인더/핫워터디스펜서로 구성되며, 

확장패키지는 기본패키지에 제빙기와 블랜더가 추가된 상품입니다.

 

수동그라인더 대신 자동그라인더 선택시,  핫워터디스펜서 대신 탄산수기 선택시, 기본 블랜더외 타 블랜더

선택시 렌탈계약금과  렌탈료가 증액 조정됩니다.

 


Q. 중고커피머신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중고커피머신패키지를 이용하실 경우, 렌탈계약기간중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당사가 보유중인 타 중고커피머신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탈거,설치비(수도권기준 20만원)를

지불하시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합니다.

Q. 렌탈서비스의 내용
└ A.

렌탈서비스에는 주기적인 소모품교체, 워터필터교체, 렌탈제품의 기계, 전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A/S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파, 낙상 및 고객설치현장의 전기적 문제점 등, 고객의 중과실로 인한 A/S시에는 출장비와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Q. 보급형신품커피머신 렌탈시 계약조건은 어떠한가요?
└ A.

보급형신품커피머신패키지를 렌탈하실 경우, 

 

계약기간은 24개월이며, 계약기간 종료시 렌탈료 연체가 없을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렌탈계약금은, 24개월이후 계약기간 경과후 해지하시면 최초 렌탈계약금의 50%가 반환되며,

24개월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하시면 렌탈계약금의 반환은 없습니다.

24개월 이후 렌탈계약 자동연장시  매월 당초 약정렌탈료만 납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각 보급형신품커피머신 기본패키지는 보급형신품커피머신/수동그라인더/핫워터디스펜서로 구성되며, 

확장패키지는 기본패키지에 제빙기와 블랜더가 추가된 상품입니다.

 

수동그라인더 대신 자동그라인더 선택시,  핫워터디스펜서 대신 탄산수기 선택시, 기본 블랜더외 타 상위블랜더

선택시 렌탈계약금과  월렌탈료가 증액 조정됩니다.


Q. 원두구매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당사로 부터 렌탈서비스만 받으시는 경우(원두는 고객이 제3자로 부터 수급)와 

원두를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조건으로 렌탈서비스를 받으시는 조건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사로부터 원두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렌탈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월별 최저원두구매량에 대한 사전약정을 렌탈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렌탈회사와 달리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맛과 가격대의 원두를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구매하시는 원두에 대하여는, 원두의 종류를 불문하고 1kg당 1.5%를

해당 고객의 월렌탈료에서 할인해 드립니다.(매 월단위 정산)

원두구매에 따른 렌탈료할인은 월렌탈료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당사로부터 원두공급을 받지 않고 렌탈서비스만 받으시는 경우, 당사로부터 원두공급을

받는 렌탈계약과 비교하여, 렌탈계약금은 변동이 없으나, 월렌탈료만 기준렌탈료 대비

20%할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사로부터 원두공급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에 사전 고지없이 제3자로부터 

원두를 공급받으실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렌탈계약체결시 원두공급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렌탈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중고커피머신패키지의 기본 렌탈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보급형신품커피머신패키지의 기본 렌탈계약기간은 24개월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 만기시 렌탈료 연체가 없고,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연장시 당초 약정한 렌탈료만 납부하시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별도의

렌탈계약금 부담은 없습니다.

Q. 렌탈계약금은 반환되나요?
└ A.

중고커피머신패키지의 경우,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자 렌탈계약금이 

 

보급형신품대비 50%수준으로 책정되어 계약기간 종료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급형신품패키지의 경우, 렌탈계약금은 렌탈계약기간(24개월)경과후 해지시,

 

50%를 반환해 드립니다. 

Q. 렌탈기간 종료시 소유권은 이전되나요?
└ A.

렌탈기간 종료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렌탈상품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순수렌탈이어서 저렴한 렌탈료의 책정이 가능합니다.

 

렌탈사용자는 24개월 경과후, 기존에 사용하시던 커피머신에 대하여 디스케일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크리닝을 받으시거나, 당사가 보유한 정비가 완료된 다른 중고에스프레소머신으로 교체할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입고수리란 무슨 의미입니까?
└ A.

대부분의 A/S문제는 당사의  엔지니어가 고객의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점검한후, 필요시 해당 부품등을 교체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당사가 대체커피머신을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 작업장에 입고하여 수리후

현장에 재설치해 드리는 A/S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추가부담은 없으나, 동파, 낙상, 전기쇼트등 고객의 중대한 

관리부실에   따른 물건파손 및 중대기능장애시 수리비 및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의무사용기간에 미달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 A.

중고커피머신패키지를 렌탈하시고, 계약기간 12개월에 미달하는 시점에서 렌탈계약을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에 대한 렌탈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보급형신품커피머신패키지를  렌탈하시고,  계약기간 24개월 이전에 렌탈계약을 해지하시는 경우,

렌탈계약금을  반환 받지못하는 것(계약기간 종료시 렌탈계약금 50%반환) 외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Q. 렌탈서비스 가능지역은 어디인가요?
└ A.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본사에서 서비스하며

 

이외 기타 지역은 별도 견적합니다.

Q. 전자동 또는 사무실용에스프레소머신은 렌탈가능한가요?
└ A.

당사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반자동에스프레소머신 렌탈전문사로 전자동머신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형 에스프레소머신은 렌탈하지 않습니다.